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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만 더 빌려라?..DSR에 막힌 실수요층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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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바른 자세
댓글 0건 조회 1,833회 작성일 2022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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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만 더 빌려라?..DSR에 막힌 실수요층 대출


기사내용 요약

대출규제 완화, 소득 1억원 미만은 효과 미미

2030세대 10가구 중 9가구가 소득 1억 미만

주담대 금리 상단 7.14% 찍어…연말 8%대 향해

서민들은 "더 빌릴 수도 없고, 빌려도 상환 부담"


[서울=뉴시스] 이정필 기자 =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 가구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인 2030세대 10가구 중 9가구는 소득 1억원 미만이다. 주택 마련 실수요자인 중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에 걸려 고소득자 대출 한도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.


17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,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 근로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마련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3억1000만원 수준이다. 이 때 DSR은 39.94%다.

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상한을 80%로 풀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했지만, DSR 40%에 걸려 대출 한도는 늘지 않는다. 신규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금리 5.00%,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다른 여신이 없는 경우를 적용했다.


같은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의 신혼부부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6억원 규모로 늘어난다. DSR은 24.48%에서 38.65%로 오른다.

시중은행 관계자는 "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대출 한도가 크게 오르게 된다"며 "반면 1억원 이하 소득층은 DSR 40%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"고 설명했다.



*출처: 뉴시스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61710430541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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