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~17일까지 사적모임 10인·영업시간 24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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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17일까지 사적모임 10인·영업시간 24시
정부가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,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23시에서 24시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.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는 유행 감소세로 완전 전환 시 현행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.
*출처: 지디넷코리아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20401113144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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